토지 측량 자료 유출로 인한 부실 측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직원의 측량 자료 유출로 무자격자가 측량을 수행하고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공사 측량 기술자들에게 자료 관리의 책임을 명시하고,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측량 시장 정착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