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수산물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사결과 기록·보관 등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과 규칙에 맡겨져 있어 일관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검사결과 관리 의무와 출입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공급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
• 내용: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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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결과 기록·보관·제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안전성검사기관의 출입·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보장과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