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쪽방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분양가가 일반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원주민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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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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