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사업 양수인이 이제 인수 전 행정제재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업을 넘겨받을 때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의 효과가 1년간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면 구매자가 예상 밖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구매 예정자가 사전에 행정청으로부터 제재 기록을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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