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만 설명하도록 규정했는데,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두 제도를 모르는 임차인이 많아 보호 공백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이 두 항목을 추가해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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