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 [기대효과]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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