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국유지 개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기관에만 허용되고 있어 미활용 국유지의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도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활용 국유지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국유지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공사를 새로운 수탁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따라 지방공사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지방공사의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국유지 개발이 활성화되어 미활용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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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