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기금의 일부를 지역 상생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들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기금 중 일부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환해 소득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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