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무인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용 수영장은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무인키즈풀을 규제 대상에 편입하고, 운영자에게 수심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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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