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까지 포함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때만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국 등에서는 이미 자국민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군사시설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어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국가 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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