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후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도 신고 접수 창구로 추가하며, 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신고 준비 단계부터 보호하고 신분보장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도 강화돼 신고 내용을 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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