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3-0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재외공관의 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조제5항 신설). [기대효과]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06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8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8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9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4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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