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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 [기대효과]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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