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천연가스 난방세 인하 추진…LPG 수준으로 조정
정부가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재의 킬로그램당 60원에서 2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세율 체계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LPG보다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천연가스는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에 달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주요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으나, 현행 세율은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천연가스는 이미 생활필수재가 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세율 조정을 통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을 맞추고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가스요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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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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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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