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박지혜 의원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법적으로 근거 지으려는 것으로, 현재 함께 추진 중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재정 운영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개정안은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별법안의 수정이나 부결 시에는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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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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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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