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167만원의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자, 기간제·파견·하청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대 적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평균 16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 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월 평균 167만원인 상황에서 임금 격차 축소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간제, 파견, 하청, 용역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도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