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앞으로 기업은 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인한 결원 대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초 고용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전면 금지하고, 상시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도록 강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2년 미만 해고나 계약 쪼개기를 통한 악용을 막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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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 내용: 이에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효과: 이를 위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의 간접고용 전면 금지와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으로 인해 상시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기간제근로자 위반시 최초 사용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 구조가 변화한다.
사회 영향: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과 계약 쪼개기 관행이 제한되어 고용불안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강화된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 절차 신설로 근로자의 근로기준 보호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