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대기업의 30% 이상이 간접고용 근로자인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 가이드라인들은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했으나, 이번 법안은 용역계약·사내하도급·민간위탁 등 모든 간접고용 형태에서 수급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도급업체 교체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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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비
• 내용: 9%인 것에 비하여,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7
• 효과: 7%,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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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도급사업 수급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인사관리 비용과 법적 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집단 소속 근로자 약 244만명 중 간접고용 근로자 약 74만명(30.4%)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법적 강제력을 갖춘 규정으로 전환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 도급사업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약 74만명의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