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한다. 현행법에서는 표결 기한 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48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 규정이 동료 의원을 두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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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 내용: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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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 절차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 미표결 시 자동 가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균형을 추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