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화한다. 현행법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선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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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
• 내용: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그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취지는
• 효과: 이에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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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방지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율성 개선이 가능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 거부 또는 지연을 제한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 침해를 예방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