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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외국인 취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8-22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8-2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우려와 내국인과의 규제 차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허가 요건을 명시합니다. [기대효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내국인 중심의 실수요 기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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