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8-2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우려와 내국인과의 규제 차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허가 요건을 명시합니다. [기대효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내국인 중심의 실수요 기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2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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