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10만 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부 상한액 2천만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늘리고 재난지역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낮은 세액공제 기준액(10만 원)과 한도액(2천만 원)
•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기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금 한도액을 폐지하여 기부
• 효과: 기부 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국세 감소가 발생한다. 기부금 한도 폐지로 인한 세액공제 규모 확대는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되어 재난 복구 재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기부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상호부조 문화가 강화되고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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