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이 금융지주사로부터 걷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현행 0.25%에서 0.3%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 9월말 기준 목표를 23% 초과 달성하고 당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대에 달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부과율 인상으로 농협 회원들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
• 내용: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4년 9월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
• 효과: 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24년 9월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3,151억 원으로 이미 ‘23년 당기순이익인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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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협금융지주 등 농업협동조합 명칭 사용 법인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이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되어 농협중앙회의 재원 조달이 증가한다. 농협금융지주는 '24년 9월말 기준 당기순이익 2조 3,151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법안으로 인한 추가 부과금은 농민 지원 및 경제사업 활성화에 재배분된다.
사회 영향: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확대로 농민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소득 증대 기회가 증가한다.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농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