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으로 선도할 방법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추가해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를 교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재범과 보복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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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
• 효과: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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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담위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관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상담위탁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통해 성행 개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이 가능해진다. 이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