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사 책임자의 해외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국내 자산 조사만 가능해 해외 은닉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외 재산 보유가 확인된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손해배상청구 등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명단공개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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