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와 품질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중앙에서 일원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 기관별 중복 심사 문제를 해결한다. 군사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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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 내용: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
• 효과: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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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 비용을 감소시킨다. 기본공간정보 33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품질관리 기반 마련으로 공간정보 기반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사회 영향: 공간정보의 규제 완화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되어 지역 개발, 도시 계획,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의성이 증대된다.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 마련으로 국방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