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시행사들이 사업 확정 전 견본주택을 지어 입주 희망자들을 모으면서 임의단체 가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