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되어 있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법인세 인하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이 금융과 유통을 통해 농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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