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나 정년 도과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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