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현행법상 증권분야 외에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며, 소송비용이 피해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주요내용]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ㆍ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 집단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함. [기대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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