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댐 건설·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심화하면서 미래 물 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댐 관리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 내용: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댐 건설ㆍ관리를 위한 국가ㆍ지자체 등의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댐 건설·관리 체계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가함에 따라 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예방을 위한 댐 운영 최적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댐 관리 기본원칙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물 관련 재해 예방에 대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