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현황을 다음 해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방식에만 의존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관계 부처가 30일 이내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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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 내용: 한편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 효과: 그러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사용한 예비비 명세서를 국회가 다음 연도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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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상시적 점검 권한을 신설하여 행정 절차를 추가하지만, 예비비 규모(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나 운영 방식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다. 다만 국회의 추가 요구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30일 이내에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은 정부의 예산 외 지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