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과 함께하는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해 생산면적과 출하시기를 미리 조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전 재배면적 관리와 계약거래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정부가 농산물을 사들이는 등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보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는 정부 중심의 대응으로 인해 적시성이 부족하고 생산자 조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 내용: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자조금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 효과: 제안이유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지속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주산지협의체 운영,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사전 재배면적 관리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비용과 이상기후 발생 시 농산물 수매 등 지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지출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자 조직화와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