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함께 저지른 강력한 성폭력 범죄에 중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재범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약물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한 강력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도록 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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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
• 내용: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효과: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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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의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유지에 따른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약물중독상태나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통해 재범 예방 및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안전성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