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협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설립 후 사소한 사항을 변경해도 모두 신고해야 하면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돼 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같은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개최를 명확히 허용하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재무보고 용어를 정비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
• 내용: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효과: 한편, 협동조합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협동조합의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로 협동조합과 행정청의 행정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행정 비용이 절감된다. 협동조합의 원격영상회의 허용으로 집합 개최에 따른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 회의 개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 등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기능이 보장된다.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로 협동조합의 행정 편의성이 증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0:53:00총 293명
235
찬성
80%
1
반대
0%
4
기권
1%
53
불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