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출석요구 대상에 추가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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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
• 내용: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 효과: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국회 출석요구 근거를 명확히 하는 행정 절차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고위공직자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