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고위직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불응 시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 고위직의 성실한 출석을 보장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더욱 실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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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
• 내용: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임
• 효과: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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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 의무 강화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정부 감시 권리를 보장한다. 벌칙 규정 신설로 정부 관계자의 성실 출석 의무가 명확화되어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