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강화해 중소상인 보호에 나선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인접 지역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지역협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시와 조치가 가능해진다. 부실 작성이나 미보관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후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으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록 단계에서만 규제하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설 후 지역협력 미이행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 갈등
• 내용: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인접 지역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협력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공표하며, 부실 작성이나
• 효과: 대규모점포의 입지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중소상인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협력 의무화로 지역상권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상권영향평가 검토 및 지역협력 이행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및 지역협력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대규모점포의 사전 입지 검토와 지역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상권 붕괴 방지에 기여하며, 지역협력계획의 매년 점검·공표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