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규제와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는 두 위원회에 지자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지역 산업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조치로, 제조업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새로운 산업 창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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