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협동조합 산하 공동사업법인이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농업인들이 필요한 인력 지원, 농작업 대행, 장비 임차 등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인력 알선·공급, 종자·육묘업, 공동이용시설 임대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추가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이를 통해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개별 농업인들도 효율적인 공동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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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
• 내용: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과: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임대사업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농업인의 비용절감과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농업 부문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개별 농업인도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업인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