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 구조금이 월급의 최대 48개월분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을 96개월분까지, 장해·중상해구조금을 60개월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48개월분으로 제한되어 실제 지급액이 너무 낮아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
• 내용: 유족구조금의 상한을 48개월에서 96개월로, 장해·중상해구조금의 상한을 48개월에서 60개월로 각각 상향하여 피해자의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 효과: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 한도를 높여 실질적인 경제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 96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 60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금 지급액을 증가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정확한 예산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유족과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다 충분히 보전할 수 있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