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양삼 불법 유통과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적발이 1,618건에 달했지만 계도·홍보로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산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 권한을 신설해 법 집행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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