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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7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사전컨설팅 제도를 거친 경우의 책임면책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주요내용]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기대효과]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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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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