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이 앞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 지원금이나 사업 수입으로만 재원을 충당하도록 제한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기관들은 이미 차입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차입금 활용을 허용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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