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후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 군인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부대 내 보호관찰 실행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 신분을 잃은 후에는 이런 사유가 사라지는 만큼 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성추행 혐의 병사가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되자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 신분 상실 후 보호관찰을 시행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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