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어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 내용: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관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으로 인한 추가 교육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