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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이철규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제조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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