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0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주요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 [기대효과]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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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5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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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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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2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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