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이 관련 업체 주식을 사거나 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수요 기업의 요청과 국내 기술 부족 분야의 해외 인수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확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 내용: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
• 효과: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취득 및 외국법인 인수 시 법인세 공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해당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역량 부족 분야의 해외기업 인수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는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산업 생태계 개선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