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현행법은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만 규정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가 시행한 최고가격제가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고, 농업용·임업용도 일부 주유소에서 과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실질적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신설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조세 감면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발생시킨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용 면세유의 최고가격제 적용 확대 및 과도한 추가 수수료 부과 방지를 통해 농어민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식량 및 수산물 공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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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